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한 사람을 돕는 법의 적용 대상을 배달·대리운전 같은 노무제공자까지 넓히고, 생계가 급할 때 빨리 빌릴 수 있는 긴급 융자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융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대상에 들어와서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융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오래 걸리던 경우에 쓸 수 있는 긴급 융자 통로가 새로 생겨요.
융자 대상과 제도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과 회수 방식도 같이 정해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