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만드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이 공개되면 알권리와 투명성이 넓어지고, 대신 계획을 확정하거나 바꿀 때 국회 제출과 공표 절차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한계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인복지 계획의 핵심 내용을 국회 제출과 외부 공표를 통해 볼 수 있게 돼요.
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국회 제출과 외부 공표 절차를 더 거치게 돼요.
군인복지 계획을 제출받아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