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곳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감면을 받는 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대신 나라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을 고려할 때 현행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일몰기한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감면을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감면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