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 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정부 업무를 정리하는 법이에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 의견을 미리 듣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을 만들 때 나라가 만든 표준 예측 자료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대신, 기관이 지켜야 할 절차와 일은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상청장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민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 반영이 필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정책에 활용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9조). 아울러,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매우 시급한데 비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일사, 일조시간, 풍속 등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므로,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에 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에 대한 결격요건만을 법률에 정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업무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3조, 안 제16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을 세울 때 나라가 만든 미래 기후 예측 자료를 반드시 반영하게 돼요.
기후위기 계획을 세울 때 표준 예측 자료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고, 그 활용 실태를 조사받을 수 있어요.
지역별 일사, 일조시간, 풍속 같은 기후 정보를 기상청에서 받을 근거가 생겨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기준이 법에 정해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근거가 생겨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