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에 있던 집을 팔고 비수도권에 집을 사서 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집을 팔아 생긴 차익 중 6억원까지를 연금계좌에 따로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노후 대비 수단을 만들어 지방 이전을 돕자는 취지인데, 연금계좌 납입에 따른 세금 혜택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서울지역 등 일명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의 인구 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 거래제한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비수도권 출신이며, 여러 조사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은 거주공간을 넘어 노후보장의 강력한 자산이기에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면 수도권 소유 주택을 매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에 수도권 거주 세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도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양도차액에 대하여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을 판 차익 중 6억원까지를 연금계좌에 따로 넣을 수 있어요. 비수도권 주택 취득과 주민등록 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해요.
이 납입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요.
연금계좌 납입에 따른 세제 혜택만큼 세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