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재를 기르고 활용하는 국가 정책을 한곳에서 총괄하도록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없애고 「국가인재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교육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국가인재위원회 같은 기구를 새로 두는데, 여기에 예산과 조정 권한이 함께 들어가요.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과 활용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세계 주요국은 우수인재 확보와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인재정책은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양성?확보?활용 실행 주체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정부의 정책도 부처ㆍ산업별로 인력 수요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범부처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총괄ㆍ조정 수단의 부재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장기간 미구성 등 운영상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과 국가?사회?기업의 인재 양성?확보?활용을 강조한 ‘인재정책’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정책 관련 범정부ㆍ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인재정책을 총괄하는 체계와 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운영에 예산과 조정 권한이 함께 들어가요.
매년 인재정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인재로 지정되면 국가석좌교수로서 교육·연구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인재정책센터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