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약 제조·수출입 사업을 넘겨받을 때, 넘겨주는 쪽이 행정처분(등록 취소 같은 제재)을 받았는지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넘겨받으면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따라오는데, 지금은 그 이력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 절차가 생기지만, 이전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받으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전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어요.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처분 이력을 확인하려면 동의를 해줘야 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