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 같은 보증을 서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기자본의 90배까지 한시적으로 늘려둔 상태인데, 2027년 3월 31일이 지나면 이 조치가 사라져요. 이 법은 그 시점에 맞춰 한도를 원래 수준인 70배로 되돌려요. 공사의 재무 관리를 위한 조정인데, 대신 공사가 서줄 수 있는 보증 총액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보증과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4년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사고가 급증하여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 축소에 따른 보증한도 초과를 방지하고자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한시적(3년)으로 상향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보증한도 확대 조치는 일몰제 적용으로 유효기간(2027년 3월 31일) 만료 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률의 실효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한 만료 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공사의 건전한 재무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가 서줄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가 70배로 줄어들어요. 공사 재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지만, 전체 보증 공급 여력은 줄어들 수 있어요.
공사가 서주는 보증 총액이 자기자본의 70배 안에서 정해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