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국훈장을 받은 예비군부대 지휘관 출신을 보국수훈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간첩체포나 무기개발 같은 사유로 받은 사람만 해당하는데, 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외의 사람의 경우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를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그 신분은 군무원이지만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예비군 대원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비역 군인이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경우 보국수훈자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으로서 군인ㆍ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ㆍ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인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하고 보국훈장을 받았다면, 보국수훈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예우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지원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