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폭력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족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만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4촌 이내 방계혈족(사촌 등)도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부모·자식·형제자매가 없어도 사촌 등 4촌 이내 친척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진상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려 가까운 가족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재심 청구의 길이 열려요.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 청구권자 범위는 그대로예요. 이 확대는 진실화해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에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