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주체에 경찰서·소방서의 장을 더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을 병원으로 옮기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금지와 피학대동물에 대한 치료ㆍ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의 유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의 보호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의 의료기관 이송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마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면 동물학대 행위로 명시돼요.
경찰서·소방서의 장이 동물을 보호할 수 있고, 응급처치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옮겨요.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맡는 주체에 포함되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을 병원으로 옮기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