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 화물선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기름값 부담이 커져요. 이 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내린 때에 한해, 지금은 유류세만큼만 주던 보조금 한도를 넘어 기름 구매 비용의 전부나 일부까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그만큼 정부가 더 내주는 돈이 얼마나 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져 섬 주민 생활불편이 심화되고, 국가산업물자 운송도 제한되어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석유 위기 경보가 내려진 기간에는 유류세액을 넘는 기름값 부담도 보조금으로 일부나 전부를 받을 수 있어요.
기름값 급등으로 배가 멈춰 생필품 운송이 끊기던 상황을, 운항을 잇게 해 줄이려는 취지예요.
위기 때 보조 한도가 유류세액을 넘어서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내주는 돈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