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농업재해를 미리 살피자는 취지의 법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와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지원 기준에 못 미치던 작은 피해 농가도 지원받을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위험도 평가와 실태조사, 소규모 지원을 위한 행정과 재정이 새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어 선제적인 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지원 체계상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농가의 경우 적절한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4조제10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해가 나기 전에 위험도 평가와 실태조사, 예방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그동안 지원을 못 받던 소규모 피해도 별도 기준으로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 지원 여부는 앞으로 정할 기준에 달려 있어요.
위험도 평가에 따른 실태조사와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