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카이스트 교수와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회사를 차렸을 때, 그 회사 주식이나 지분을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기준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창업과 기술 활용은 쉬워지지만, 공직자에게 적용되던 이해충돌 점검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관리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은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출연연 및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유한 창업기업 주식이 사적이해관계자 기준에서 빠져서, 복직할 때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그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신고·관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공공기술로 만든 창업기업을 위해 노무·조언·자문이나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외부활동을 할 수 있어요. 공직자에게 적용되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은 이 범위에서 풀려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늘어날 수 있고, 공직 유관단체 연구자에게 적용되던 이해충돌 점검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