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건이나 공사를 맡긴 원사업자가 일을 맡아 한 수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는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줄이는 법이에요. 중소 수급업체가 돈을 더 빨리 받게 되고, 대신 원사업자는 그만큼 일찍 대금을 마련해 줘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등 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을 넘긴 뒤 대금을 받기까지 기한이 최장 40일로 짧아져, 원자재 구매나 인건비에 쓸 돈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어요.
대금을 최장 40일 안에 줘야 해서, 지급할 돈을 마련하는 시점이 앞당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