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교육청이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려고 스스로 애쓴 정도를 교육부 장관이 평가하고, 그에 따라 교부금을 더 주는(인센티브) 근거를 지금은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이걸 법률에 직접 넣는 법이에요. 규정의 법적 힘은 세지지만, 무엇을 얼마나 잘한 것으로 볼지 평가 기준은 앞으로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의 법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부금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림을 알뜰하게 꾸린 노력을 평가받아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담겨요. 대신 무엇을 노력으로 볼지 평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교육청의 건전 재정 노력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권한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