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 중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고교를 법에 새로 정하고, 그런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교사에게 특별수당과 인사 우대를, 학교에는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학생이 고를 수 있는 과목이 늘 수 있고, 대신 여기에 쓰이는 예산과 교사 배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일반 고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별수당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며,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 지원 근거가 생겨 고를 수 있는 과목이 늘 수 있어요.
특별수당을 받고 인사에서 우대받을 근거가 생겨요.
특별수당과 학교 지원에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