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이 법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까지 살아 계신 분으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적을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들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국가장의 대상자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여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지막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받으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로 국가장을 집행하게 돼요.
6·25 참전유공자 마지막 생존자를 국가장으로 기리는 대상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