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장이 가뭄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고 미리 알리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예보 의무만 있고 자료 수집이나 정보체계를 만들 근거가 없었는데, 그 근거를 새로 넣어요. 대신 기상청에 자료 수집과 정보체계 운영이라는 새 업무와 그에 드는 비용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가뭄 대응은 사후적인 피해 대응보다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기상학적 가뭄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량, 산불 위험 등 국민 생활과 재난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신호로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와 예보가 필요한 영역임. 현행법은 기상청장에게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에 필요한 가뭄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기상학적 가뭄의 감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상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상가뭄 감시ㆍ분석ㆍ예보 업무와 법령상 업무 범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의 가뭄 대응에 필요한 정보 생산과 연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상학적 가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생산ㆍ제공하고, 국가 가뭄 대응 과정에서 기상정보의 활용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뭄이 오는지에 대한 기상 정보를 지금보다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돼요.
농업용수·생활용수·하천 유량과 이어지는 가뭄 정보를 참고할 수 있어요.
가뭄 자료 수집과 정보체계 운영이라는 새 업무가 생기고, 그에 드는 비용과 인력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