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에 설치한 미술작품을 오래 관리하는 규칙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건축주가 관리 계획을 세우고 관리비를 미리 쌓아두게 하고, 나라와 지자체가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작품 관리는 체계가 생기지만, 건축주에게는 적립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원상회복 조치나,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미술작품은 장기간 존치되는 과정에서 노후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술성 등 가치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미술작품의 재평가, 존치기간, 이전ㆍ교체ㆍ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근거도 미비하여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지ㆍ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고 유지관리 충당금을 쌓을 의무가 새로 생겨요. 대신 관리 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설치된 미술작품을 노후화 등에 맞춰 다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생겨요.
설치 10년이 지난 작품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