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박이 받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찾아내고 대응하고 복구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새 안전 관리가 생기는 대신, 진단과 평가를 위한 정부 권한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이버위험 또한 늘고 있어, 사이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탐지해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박의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관리 대책이 생기고, 사이버안전 진단과 실태 평가의 대상이 돼요.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평가해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권한이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