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14등급 외무공무원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 중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때, 그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8호) 및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용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