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생기는 대신, 정상적인 청구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부 청구인이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ㆍ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그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폭언ㆍ욕설ㆍ협박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관계 기관의 실태조사에서도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른바 악성민원의 주요 유형 중 하나로 확인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실의무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권자의 권리남용 금지의무나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담당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구인이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존중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의 반복 청구나 폭언, 협박이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돼요. 어디까지가 금지 행위인지 기준에 따라 정상 청구가 영향받을 수 있어요.
폭언이나 협박 같은 행위로부터 보호받는 조치가 생기고, 기관장이 보호 의무를 지게 돼요.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