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이에요. 2025년 말로 끝난 면제를 다시 두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해당 지방세가 걷히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가 2028년 말까지 면제돼 해당 지방세가 걷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