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어도 근로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사람까지 사용자로 보던 것을, 고용한 사업주와 같다고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정하는 법이에요. 노동쟁의로 다툴 수 있는 범위에서 인사·경영권 같은 높은 수준의 경영 결정은 빼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범위는 넓히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조건 전반은 쟁의로 다툴 수 있지만, 인사·경영권 같은 높은 수준의 경영 결정은 쟁의 대상에서 빠져요.
사용자로 볼 수 있는 범위가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 정해져, 원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는 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쟁의로 다툴 대상과 범위가 분명해지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범위는 넓어져요.
노사 다툼의 대상과 방식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