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비·교육비를 쓴 사업자의 세금을 덜어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실사업자만 받던 공제를, 소득 7천만원 이하 사업자까지 넓혀서 쓴 돈의 15%를 소득세에서 빼줘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ㆍ교육비의 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제공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형평성ㆍ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실제 2024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736만명인 반면, 개인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약 5만명에 그쳐 근로소득자의 0.7%에 불과하였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비·교육비로 쓴 돈의 15%를 소득세에서 빼주니 낼 세금이 줄어요
곧 끝날 예정이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2029년 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공제를 받는 사람이 늘면 나라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드니 그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