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기 전까지 일을 못 하는 동안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미 받은 수당은 돌려받고, 나중에 무죄 등으로 결론 나면 그동안 안 준 수당을 다시 지급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상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속돼 직무활동이 어려운 동안 수당 등 지급이 멈추고, 그 이후 이미 받은 수당은 돌려줘야 해요.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 등을 다시 받아요.
직무를 못 하는 의원에게 수당이 나가던 사례에 제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