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표를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를 어디서 하든 처벌할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경기장이나 역 같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처벌했는데, 온라인까지 넣어서 상습적으로나 영업으로 되파는 경우를 처벌하고, 한 번뿐이거나 소규모 거래는 처벌에서 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 행위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ㆍ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장소를 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되, 일회성ㆍ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 표를 한 번 정도 소규모로 되파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정해진 장소가 아니어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처벌 대상이 돼요.
정해진 장소 밖이나 온라인에서 일어나던 웃돈 거래가 단속 대상에 들어가요. 대신 무엇이 상습·영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