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이미 있어요. 이 법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이런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 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바꿔요. 지금은 기관장이 한 명씩 따로 확인하던 일을 교육 당국이 모아서 확인하게 되는데, 확인 권한이 교육 당국으로 넓어진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아동 관련 기관 중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로 인하여 학교와 경찰서 인력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인력채용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지난해 말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받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동 법률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하게 돼요. 확인 주체가 교육 당국으로 바뀌면서 개인 전력 정보를 교육 당국이 확인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취업 대상자의 전력을 직접 확인하던 일을 교육 당국이 맡게 돼요.
기관마다 개별로 확인하던 절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