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의 행정 처분에 불복할 때 다시 심사하는 '행정심판' 업무를 어디서 맡을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일을 하는데, 이걸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판을 맡는 기관의 소속과 위원장이 바뀌어요. 청구 절차 자체에 대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위치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제처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