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 '특례시'가 행정·재정을 스스로 운영할 권한을 넓히고, 국가와 도가 계획·재정·세제로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특례시에 힘이 실리는 대신, 거기에 쓰이는 세금과 가까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2. 1. 13. 시행)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의 개별법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도시가 행정·재정 권한을 더 갖고 국가·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례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함께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두어 세금이 특례시 지원에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