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청이전신도시(충남·전남·경북)를, 국가가 주도하는 혁신도시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특별회계를 두고 학교·연구기관·병원·대학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대신 이런 지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함께 들어가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현재 충남ㆍ전남ㆍ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도청이전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이전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함.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ㆍ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ㆍ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특히 충남ㆍ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최근 도청이전신도시 인근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향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병원·대학·연구기관 지원이 늘어나 정주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지원에는 국가와 지자체 재정이 들어가요.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우선 구매, 지역기업 우대 같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별회계 설치로 이 신도시 사업에 쓰이는 재정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