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상대 나라도 자국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조약을 맺은 경우에만, 그 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바꿔요. 조약이 없는 나라의 영주권자는 투표권을 받지 못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부여됨.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투표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작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기로 조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조약이 없으면 지금 있던 투표권이 없어져요.
외국인 투표권자 수가 달라지면서 지방선거 표심 구성이 바뀔 수 있어요.
외국인 선거권 부여 기준이 상호주의 조약 여부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