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드론처럼 전파를 쓰는 위협 수단을 막기 위해 주변 전파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요. 지금은 군사활동이나 테러 대응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이 법은 그 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장비 정비에도 쓸 수 있게 범위를 넓혀요. 현장 수요를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장치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 훈련, 장비 정비 같은 활동에도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게 돼요.
전파차단장치는 주변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장치예요. 쓸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