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때 장애 같은 신체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법에 못박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다른 이유의 차별은 금지돼 있는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조합원 규정에 더 넣는 것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장애인의 노동조합 활동 차별 금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조합 가입이나 조합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장애 등 신체 조건에 따라 조합원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