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문화진흥회는 문화방송(MBC)의 가장 큰 주주로, 사장 선임에 사실상 영향을 주는 기관이에요. 이 법은 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학회·시청자위원회·직원 등으로 넓히며, MBC 사장을 뽑을 때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야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MBC 사장을 뽑을 때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생기고, 이사회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다만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의 기록은 공개되지 않아요.
임기 중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치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어요.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국회 교섭단체 외에 학회, 시청자위원회, 공사 직원 등으로 추천 주체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