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 지역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그 집은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과 집값에 따른 형평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도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4도 3촌(4일은 도시생활, 3일은 농촌생활)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집은 가격과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에서 빠져서 세금 부담이 줄어요.
그 집에 붙던 종부세 부담이 줄어 지방 주택을 사기가 쉬워져요.
특정 지역 주택을 종부세에서 빼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줄어든 세수와 지역 경제 효과는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