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의사 소견에 따라 3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경찰공무원은 이미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른 위험직무 공무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임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찰공무원 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제7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직 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의사 소견에 따라 3년까지 더 쉴 수 있어요.
이미 같은 내용으로 법이 바뀌어 시행 중이고, 이번 개정은 그 기준을 다른 위험직무 공무원에게 맞추는 거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