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난임 휴가를 반나절(반일) 단위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짧게 걸리는 진료 때 하루를 통째로 쓰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어요. 대신 근무 일정과 급여 정산을 반일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은 21.3%에 그치며 응답자 중 39.5%는 ‘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 답변했음. 특히 직장 내 분위기 등에 의해 난임 휴가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휴일 진료로 몰리고 있어 진료 예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난임 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마저도 최초 2일은 유급, 다른 4일은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어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진료 및 치료의 방식에 따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 단위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일 단위로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료가 짧게 끝날 때 하루를 다 쓰지 않고 반나절만 휴가로 쓸 수 있어요. 유급 2일, 무급 4일이라는 연간 6일 한도는 그대로예요.
반일 단위 휴가에 맞춰 근무 시간과 급여를 정산하는 절차를 새로 관리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