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재난이 났을 때 우리 정부가 긴급 구호를 할지 정하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이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바꿔요. 도움을 줄지 말지를 경제·정치적 셈법과 떼어 인도주의 원칙에 맞추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해외 재난을 도울지 정할 때 따지는 기준 문구가 "국제적·경제적 위상"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로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구호 결정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