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이 날씨를 컴퓨터로 예측하는 '수치예보' 기술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결합해 계속 개발하도록, 이 일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세울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려는 취지인데, 기관을 새로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치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수치예보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성 향상을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11년∼2019년)과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0년∼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인 상황임. 현행법은 수치예보모델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에 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호우나 폭염 같은 날씨를 예측하는 기술을 전담 기관이 이어서 개발하게 돼요.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기관이 생겨요.
기관을 새로 세우고 중장기로 투자하는 데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