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첨단산업 기업이 인재를 키우려고 쓴 인력개발비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 기업에 취업한 첨단산업 인재의 소득세도 깎아주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출한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6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재를 키우려고 쓴 인력개발비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수도권 기업이나 첨단산업이 아닌 곳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