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정보를, 재판이 끝난 사건에 한해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송 비용 같은 정보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다만 대리 법무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과 어디까지 겹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소송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진행되는 소송 정보도 공개가 거부됩니다. 최근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소송 대리 법무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소송 비용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02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의 소송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법무부의 변호사 수임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소송은 매우 공적이고, 그 비용이 세금에 기반한다는 이유입니다.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판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로 정하고자 합니다. 공적 정보공개 확대로 국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이 끝난 공공기관 소송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세금으로 치른 소송 비용 정보가 공개 대상이 돼요.
수임료 등 일부 정보가 공개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