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조합이 파업할 때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은 못 하게 하고, 파업으로 멈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을 금지하던 규정은 없애는 법이에요. 회사는 파업 중에도 대체인력으로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되고, 노동조합 쪽에서는 파업의 압박 수단이 줄어드는 변화가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의 건강한 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점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점거ㆍ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장 점거나 업무방해 방식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파업 중에도 회사가 대체인력을 쓸 수 있어 업무 중단의 효과가 줄어들어요.
파업으로 멈춘 업무를 외부 인력 채용이나 도급으로 이어갈 수 있게 돼요.
파업으로 멈춘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파업이 벌어지는 사업장의 제품·서비스 공급이 이전보다 덜 멈출 수 있고, 노사 갈등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