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수업에 저작물을 쓸 때 내는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모아서 나눠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지정에 최대 5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지정할 때 붙인 조건을 어기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만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정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근거가 미비하여, 지정단체가 보상금 분배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아닌 지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는 한편, 지정단체 지정 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및 제9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금을 나눠주는 단체가 5년마다 다시 지정을 받고, 조건을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지정이 5년까지만 유지되고, 지정 조건을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보상금을 내는 절차 자체는 그대로고, 그 돈을 받아 나눠주는 단체를 관리하는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