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 임업인, 20톤 미만 소형어선 주인, 농업 관련 공공기관이 받던 세금 감면(취득세·재산세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이들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업후계자가 직업 임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어업인의 융자 담보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촌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어촌정비법 사업으로 농지·개간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를 교환·분합할 때 취득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아요.
직접 임업을 하려고 임야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50% 덜 내는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어선의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와 어업권·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아요.
담보물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아요.
이 감면들로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재산세 등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