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이에요. 7월 17일에 쉬는 날이 하나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헌절만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배경이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임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이를 공휴일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내수를 진작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헌법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며 국민의 휴식권을 더욱이 보장하려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7월 17일 제헌절이 쉬는 날이 돼요.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나요. 그만큼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어요.
공휴일이 하루 늘어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