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데 쓰인 전화번호와 SNS 계정의 통신 서비스를 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수사기관의 장이 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중지 대상이 전화번호에서 SNS 계정까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경유하여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중지 요청이 증가하면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에 이용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전기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3 신설 및 제3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빚 독촉에 쓰인 전화번호의 통신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고, SNS 계정을 통한 독촉도 중지 요청 대상에 들어와요.
SNS 계정도 전기통신역무 중지 대상이 돼요. 계정을 끊는 판단을 행정·수사기관이 하게 되는 만큼, 대상이 잘못 지정될 가능성과 이의 절차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중지 명령을 받으면 해당 번호나 계정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해요. 처리해야 할 요청 건수와 대상 범위가 늘어나요.
경찰청을 경유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처리가 빨라진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