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자료에 성별 임금·승진·육아휴직 관련 세부 현황을 추가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성별 고용 현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고, 대신 공공기관은 자료를 모아 공개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0년 64.7%, 2021년 64.6%, 2022년 65%, 2023년 65.3%에 불과하며 증가 속도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경영공시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내의 성별 임금 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승진·육아휴직 현황을 항목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내가 속한 직종·직급·고용형태의 성비와 성별 임금이 공개되고, 승진과 육아휴직 관련 성별 현황도 함께 공개돼요.
지원하려는 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로 자료를 나눠 모으고 공시하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