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로 피해를 더 크게 겪는 사람들을 법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이름 붙이고, 나라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을 만들어 널리 퍼뜨리도록 돕는 법이에요.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을 길이 생기지만, 보험 개발과 보급에 드는 재정과 실제 보상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 또는 인구 특성,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47조, 제70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가요.
기후 관련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려요. 다만 어떤 보험이 어디까지 보상하는지는 앞으로 만들어질 내용에 달려 있어요.
기후 보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하는 일을 맡을 수 있게 돼요.
보험 개발 지원과 보급에 나라와 지자체의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